2010년09월19일 4번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령상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군수도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향후의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도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이다.
- ③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연구원 등에 위탁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문서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이유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이유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